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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9.13마감)

576 2025.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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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9.13마감)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관련 법안 site 바로가기:

▶법안명칭: [22125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 2025-09-04~2025-09-13

▶관련기사:
[국회]장종태 의원, 의약품 수급불안 대응 민관협의체 설치 및 ‘성분명 처방 허용 법안’ 대표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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