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자진신고 방법(자진신고 서식)
647
2024.10.15 10:19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붙임1.[복지부]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pdf (4.6M)6
-
- 첨부파일: 붙임2.자신신고 서식.pdf (145.4K)3
-
- 첨부파일: 붙임3.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방법.jpg (309.4K)3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자진신고 방법(자진신고 서식)
붙임1.[복지부]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
붙임2.자신신고 서식
붙임3.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방법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자체 인지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해당하지 않고(의뢰기준: 월평균 부당 40만원, 청구 대비 부당금액 비율 0.1% 이상), 외부 요인 없이 자진 신고 하여야 하고, 첨부#2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