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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자진신고 방법(자진신고 서식)

647 2024.10.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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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자진신고 방법(자진신고 서식)

붙임1.[복지부]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
붙임2.자신신고 서식
붙임3.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방법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자체 인지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해당하지 않고(의뢰기준: 월평균 부당 40만원, 청구 대비 부당금액 비율 0.1% 이상), 외부 요인 없이 자진 신고 하여야 하고, 첨부#2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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