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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업무 방해 글 게시 시 자격정지 12개월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제출운동(5.7.마감)

1,458 2025.04.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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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업무 방해 글 게시 시 자격정지 12개월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제출운동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점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위하여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합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처 링크를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5. 4. 2.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 바로가기
[복지부]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혹은 공유하는 행위’ 추가

[의협]‘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SNS 등에 올리면 12개월 면허 정지’,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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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 입장문]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의료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관련
-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령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기본권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동 행위는 이미‘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등에 의해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 행위인바, 이를 동 법령 외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으로써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더구나 의료법령상‘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진료 중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극히 비난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제재로써, 개정안이 규제하려는 행위가 이와 같은 수준의 범죄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제재 수위는 심히 과도하며, 의료법령상 타 제재와의 비교 시에도‘형평성’과‘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변호사·회계사·약사 등 다른 전문 직역의 경우 유사한 정보 게시 및 비판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상 별도의 형사·행정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특정 직역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써, 유독 의료인만을 특정하여 과중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아울러, 개정안 내용 중‘의료업무 방해 목적’은 모호한 개념으로써, 필연적인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정부가 극소수의 일탈을 빌미 삼아, 부당한 정책에 맞서는 선한 의료인들의 정당한 의견표출 방식까지 제한할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특히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무마와 일방적 관철을 의도하는 동시에, 의료인 통제 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개정안은‘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인의 기본권인‘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과잉금지원칙’·‘법률의 명확성 원칙’등 법률적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함.
- 더 나아가 최근의 의정사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헌적 요소로 점철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의료인들을 옭아매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바, 대한의사협회는 위헌적인 동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맞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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