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창구 전환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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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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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창구 전환 예정 안내
1. 귀 기관 협회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전자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2025.6.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이 개통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심판청구)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행정심판 통합시스템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은 새로운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이 개통되기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확인하시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행정심판 , 통합시스템의 개통일자가 확정될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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