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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경쟁규약 개정, 연수평점 3평점(3시간), 50명 이상만 부스 인정(2026년 7월 시행)

35 2026.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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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경쟁규약 개정, 연수평점 3평점(3시간), 50명 이상만 부스 인정(2026년 7월 시행)
- 공정위, 공정경쟁규약 개정 최종 승인...운영 기준 ‘전면 재정비’
- 학술단체 요건·강좌 시간·비용 기준 명문화...소규모 행사 ‘빨간불’
- 연수평점 3점(3시간) 이상 물론 참석자도 보건의료전문가 50명 이상 명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서, 의료계 학술행사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부스 운영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소규모 학술행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의료단체들은 학술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부스를 자유롭게 유치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행사에만 부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
다만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전시·광고 관련 핵심 조항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학술단체와 산업계가 제도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신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술행사 부스 허용의 요건을 ‘명문화’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학술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돼왔다면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부스 설치·협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신설·정비된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부스 지원은 ▲학술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행사 ▲일정 수준 이상의 강좌 시간과 교육 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특히 학술행사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실체 및 목적 ▲정기적 학술활동 여부 ▲연수교육의 구성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이 명시됐다.

세부운용기준에는 학술행사 부스 설치에 대한 기준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강좌 시간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는 의약학 연수평점 3평점(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의 참석자(등록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한정되며, 50명 이상(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스비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정위의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요양기관 등 주최 학술대회는 건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공동주최·주관의 형식 학술대회는 지급 가능한 금액 중 상한액 낮은 금액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준이 본격 적용될 경우 대규모 학술대회를 제외한 다수의 지역·소규모 학술행사는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의료계 연수강좌와 학술행사 상당수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1~2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개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스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기대의원총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술행사 역시 강좌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스 유치가 사실상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학술단체·제약업계가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개정 규약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한이나 편법 운영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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