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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근로자의날) 노무 사항(대체휴일 불가, 근무시 급여의 2.5배, 5인 이상만 적용, 법정임금 미…

47 2026.04.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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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근로자의날) 노무 사항(대체휴일 불가, 근무시 급여의 2.5배, 5인 이상만 적용, 법정임금 미지급시 처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한 의협 유권해석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타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부여가 불가능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한 타 유급휴일과는 성격이 다름

2) 근무시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 부여
-->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3)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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