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온라인조사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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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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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온라인조사 실시안내
#Question:
경제총조사 협조 공문이 국가데이터처장 명의로 왔습니다.
이거 선정된 기관은 필수로 해야 하나요?
=Answer:
제가 좀 찾아 봤는데 통계법에 의한 법정조사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 받거나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통계법 제36조).
시정 유구 및 재방방지 수립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통계법 제41조).
#경제총조사
Q:이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A:참여하지 않으시면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26조(실지조사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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