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자가주사제 처방 안내(위고비.마운자로, 원칙적으로 원외처방, 처음 투여시 교육적 목적으로 원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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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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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자가주사제 처방 안내(위고비.마운자로, 원칙적으로 원외처방, 처음 투여시 교육적 목적으로 원내 처방)
마운자로 등 자가주사제 관련 복지부 지침입니다.
아래 내용은 의협 입장입니다.
“현재 마운자로 등 자가주사제를 반드시 원외처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가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의약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외처방을 원칙으로 보고 있으나, 주사방법 교육, 초기 투여 확인, 이상반응 관찰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투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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