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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바르는 도포용 화장품(엑소좀 ASCE+) 얼굴에 손 주사한 의사 면허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648 2025.06.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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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바르는 도포용 화장품(엑소좀 ASCE+) 얼굴에 손 주사한 의사 면허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 도포용 화장품 침습적 투여는 위험, 도덕상 비난 가능성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 A 씨는 2022년 8월 도포용 화장품인 '엑소좀 ASCE+'를 피부미용 목적으로 환자 얼굴에 손주사 방식으로 시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해 비도덕한 진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1월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시술이 1회에 그쳤으며 환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또 A 씨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라는 기준 하에서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엑소좀 ASCE+)을 침습적 방법을 통해 투여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자, 의사에게 기대되는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상 비난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엑소좀 ASCE+가 화장품 용도여도 의사가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의약품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serpro.or.kr:443/bbs/?t=aGM

[식약처]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분)
https://www.laserpro.or.kr:443/bbs/?t=bij

[법률]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물질을 micro-needle RF나 Mirajet 등으로 침투 시키는 행위
https://www.laserpro.or.kr:443/bbs/?t=a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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